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저출생 극복과 한부모가족, 폭력 피해자 등 약자복지 강화

  •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1조 8,163억원 편성 –

<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기준중위소득 150%→200% 이하)하고 영아돌봄수당 추가 지원(+1,500원/시간) 등 돌봄 지원 확대

ㅇ 저출생 극복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확대(79→89개 과정)하고 기업의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지원 강화

◈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25년 신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ㅇ 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40→50만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신규 추진(11개 지역, 행안부 협업)

◈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ㅇ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퇴소자립지원금 5→10백만원, 퇴소자립지원수당 월50만원(’25년 신규)) 및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확대(14→15개소)

ㅇ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 (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ㅇ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ㅇ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인상(11,630원 → 12,180원/시간당)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한다.

√ 아이돌봄 지원 : (‘24) 467,866백만원 → (’25) 513,428백만원(증 45,562백만원)

◈ (일자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지원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79개→89개)한다.또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10만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380→460만원)한다.

ㅇ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100→400개 기업)한다.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24) 75,177백만원 → (’25) 87,713백만원 (증 12,536백만원)
√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 (’24) 100백만원 → (’25) 320백만원 (증 220백만원)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 강화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한다.

ㅇ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20만원)를 도입하고, ’24년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확충(9명 증)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ㅇ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개소)을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24) 535,595백만원 → (’25) 552,833백만원 (증 17,238백만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 (’25) 16,200백만원 (신규)
    √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 (‘24) 5,245백만원 → (’25) 5,846백만원 (증 601백만원)

◈ (청소년 특화 지원)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 확대

ㅇ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340명/월 40만원→440명/월 50만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월 1.3만원→1.4만원)한다.

ㅇ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11개 지역, 행안부 협업)한다.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24) 640백만원 → (’25) 1,220백만원 (증 580백만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24) 14,827백만원 → (’25) 16,425백만원 (증 1,598백만원)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 (’25) 550백만원 (신규)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지원)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ㅇ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백만원→10백만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5년)을 신설한다.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14→15개소) 한다.

ㅇ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5→11개소)한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4) 6,406백만원 → (’25) 6,951백만원 (증 545백만원)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 (‘24) 613백만원 → (’25) 712백만원 (증 99백만원)

◈ (폭력 피해 예방)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확대

ㅇ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ㅇ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 (’24) 229백만원 → (’25) 529백만원 (증 300백만원)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24) 200백만원 → (’25) 300백만원 (증100백만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 (’25) 40백만원 (순증)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며,

ㅇ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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