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 ‘21년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89명에 제재조치 총 1,637건 –
□ 여성가족부는 13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ㅇ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ㅇ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7,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 한편 위원회 시작 전에는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개최되었다.
ㅇ 제4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24.7.15.~’27.7.14.)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 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