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신영숙 차관, 세종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 및 사업 점검 –

스토킹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 `23년 6개 시·도 → `24년 상반기 10개 시·도 → `24년 하반기 17개 시·도

** 하반기 7개 시·도(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추가 시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목)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합니다.

이번 방문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23.7.18.) 1주년을 맞아,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법 시행(’23. 7월)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최대 30일 입소), 임대주택(최대 6개월 입소)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하였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4개 시·도(16호)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12명이 입소하여 보호받았으며, 14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16건(3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 오피스텔·원룸 등 1인 단기 거주 가능 한 주거공간 조성, 주거시설 안팎 원격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스마트 비상벨(112 신고 연계 장비) 설치, 24시간 위기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스토킹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 – 긴급전화 1366간 상호연계전환(직통연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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