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개, 종사자 375만명 점검
- 기관 명칭 및 조치결과 등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 –
□ 여성가족부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폐쇄,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5항)
ㅇ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제3항)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점검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기관 폐쇄 요구, 해임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운영자 포함)하고 있는 375만여 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특히,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사교육시설 등의 점검인원이 늘어나 총점검인원이 전년대비 33만여명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0명 늘어났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대상에 신규 포함
ㅇ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 40명), ▴체육시설(22.3% / 27명), ▴의료기관(14.9% / 18명) 순이었다.

□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ㅇ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결과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을 통해 오는 2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이정애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