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024.06.26 보건복지부

저소득 어르신께 수술비를 지원해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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