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혼자 고민 말고 1366으로 상담하세요”

“교제폭력, 혼자 고민 말고 1366으로 상담하세요”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일상 복귀 지원

  •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학생·청소년 교제폭력 예방교육 중점 지원

□ 여성가족부는 27일(목)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교제폭력의 예방과 인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

  • (참석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회장, 전국 1366센터협의회 회장,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학술이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직역량교육부장

1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며, 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초기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ㅇ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을 강화한다.

ㅇ 가해자로부터 신변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하여 스마트 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 아울러,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교제폭력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ㅇ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 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보급하여 교제폭력 조기진단 및 피해 수준에 따른 지원방향 결정에 활용하고, 교제폭력 및 복합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현장 종사자 교육 및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ㅇ 현재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제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춘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을 포함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발표(‘25)한다.

2 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ㅇ 교제폭력 사건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고 배포한다.

□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ㅇ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특징, 대처요령, 주변인의 조력지원 등을 포괄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대학 여건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전문강사 등을 추천하는 ‘대학전담 컨설팅단’ 운영

ㅇ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에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 교제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ㅇ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관련 보도 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사 등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문구(안)>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인 ‘청소년 1388(www.1388.go.kr)’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등을 계기로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며,

ㅇ “교제폭력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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