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 –
-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
ㅇ 둘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현재)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 → 제재조치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