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받으세요!

2024.06.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인지능력 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립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운전자

  • 권장 : 6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교육 이수 시 혜택 :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문의
· 경찰청 콜센터(☎182)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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