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