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김소통의 1분정책

2024.06.13 문화체육관광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 응급·안전사고 감지 응급사고 감지 시 119 신고 등 구급·구조활동 지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방문 or 전화 신청 가능!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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