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식사와 놀이활동, 보육 시설 등·하원까지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종일제)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