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취약계층 집중 보호로 인명피해 최소화
- 침수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발굴
- 대피 도우미 1:1 매칭,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 구축
<침수 취약계층 대피 지원 예상 사례>
○ 하천 주변 저지대에 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C씨는 잠에서 깨어나보니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는 119안심콜서비스에 침수 특별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던 C씨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고, 신고 사실을 대피도우미 D씨에게도 문자로 통보했다.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이웃주민이자 대피도우미 D씨는 신속히 C씨의 집으로 가 119 구급대원 도착 전 C씨가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과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침수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의 반지하주택에 홀로 살고 있는 장애인 A씨는 대피도우미 B씨에게 야간의 집중호우 예보로 인한 사전대피 안내를 받았다. 대피도우미 B씨는 A씨 집으로 가 지정된 대피소로 A씨를 대피시켜 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보호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 약 4,500명을 발굴했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발굴했다.
※ 서울시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기 운영 中
□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도우미와 일대일(1:1) 매칭되어 상시 관리된다.
○ 대피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시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
○ 아울러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도 연계하여 보다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침수 취약계층이 119로 신고하면, 사전등록된 침수 취약계층 정보를 확인 후 대피 도우미와 공동 대응하여 지원한다.
* 임산부, 외국인, 장애인 등이 119 신고 시 등록된 신고자의 취약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출동하는 서비스
□ 행정안전부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 도우미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