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