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이며,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6월 3일(월)부터 6월 11일(화)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화)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 2.3명(요양시설)?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해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