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12월 1일부터 시행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12월 1일부터 시행

시중 8개 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지원금 압류 방지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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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사진(예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이번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경제생활과 자립기반 마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행복지킴이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ㅇ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발급되나, 분실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음 ㅇ 통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 예금주 본인·타인의 입금(창구·ATM·계좌이체 등) 불가하며 카드 결제 취소 환급금 등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어 카드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ㅇ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해당된다.

ㅇ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을 알고 있는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한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행복지킴이통장 시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청소년들이 생활과 자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사회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