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 출국 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 공개(11명) –

□ 여성가족부는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합계 268명)를 결정했다.

ㅇ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 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3년 연말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544명이며,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 올해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이행명령 → 감치명령 →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 → 제재조치

실제 사례

ㄱ씨는 5년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해 감치명령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법률 상담 결과 전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감치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재조치를 포기할까 고민하던 ㄱ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감치명령의 실익이 낮더라도, 제재조치 신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는 취지로 소송을 지원했다.
ㄱ씨는 3년에 걸친 추가 소송 끝에 전 배우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고 체납된 양육비 약 1억 2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 9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양육비 채권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ㅇ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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