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 20~30% ‘수고비’, 최대 시간당 1만 원 ‘지각비’ 부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피해 심각
- SNS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 광고하는 계정 등 수사…청소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해 2차 피해 관리
- 서울시교육청, 학교, 청소년센터 등과 피해 예방 협력…청소년 이용 시설 등서 홍보로 선제적 대응

□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27일(월)부터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해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다.
□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한다.
□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또한,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수사와 함께 예방 홍보 활동도 전면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 자치구별로 고등학교 2~3곳을 선정해 하교 시간에 학생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고, 공연장·PC방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집중 홍보를 전개한다.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방송 콘서트 현장, 게임 전시회, e-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