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강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예산안 편성
 ㅇ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및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 인상   – 기준 중위소득 63% → 65%이하 (월 23만 원, 수혜자수 약 1만 명 증가)   –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8만 원 → 33만 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연 9.3만 원 → 10만 원) ㅇ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확대, 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 강화, 시설 생활보조금 인상(월 5 → 10만 원),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강화 ㅇ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고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 인력 보강(+13명) 등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 증액된  6,26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 원)

구 분25 예산26 예산안증 감
합 계590,624626,024+35,400
한부모가족 지원561,894579,846+17,952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28,73046,178+17,448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 인상한다.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 약 1만 명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으로 ’26년에 “2,729,540원 이하”인 가구, 3인가구 기준으로 ‘26년에 “3,48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            (단위: 원/월)

연도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
23456
’2563%2,477,5753,165,9723,841,5974,478,1615,080,827
2665%2,729,5403,483,3734,221,5804,911,8675,561,369

 ㅇ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ㅇ 또한,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3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6년도에 변화되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구분25 26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일반한부모◦ 월 23만 원
• 청년 한부모의  5세이하 자녀◦ 월 33만 원
• 미혼모·부, 조손가족의  5세이하 (손)자녀• 청년 한부모의  6세~18세미만 자녀◦ 월 28만 원◦ 월 33만 원
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연 10만 원

□ 한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둘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한다.

 ㅇ 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1.4억 원)하여 무료 법률지원 확대한다.

    * 연간 지원(예상) 건수 : (’25) 약 1,500건 → (‘26) 약 1,900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 반영하였다.

 ㅇ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 강화한다.

    * 매입임대주택 : (‘25) 326호, 보증금 최대 11백만 원 → (’25) 346호, 최대 12백만 원

□ 셋째,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ㅇ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인증서비스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증액 611백만 원)한다.

    *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임

 ※ 단,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의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또한,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50백만 원)하였다.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ㅇ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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