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및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로 대응 강화 –
– 피해자 식별정보 삭제지원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성착취물 선제 대응 추진 –

여성가족부는 30일(수)「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대상 연도에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괄) ’23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판결문 입수가 가능했던 분석 대상 가해자는 3,452명이고 피해자는 4,661명입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19년 75.9%→’23년 62.7%) 및 성매매 범죄(’19년 11.3%→’23년 9.2%)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19년 8.3%→‘21년 21.7%→’23년 24.0%)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이며,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습니다.

(피해자 현황)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 강간(여성 99.4%)의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강간(남성 10.8%),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 미상 6.2%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로, ’19년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비율 19.1%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고,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습니다.

(최종심 선고)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0개월(3년 8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형량은 ’19년 24.5개월에서 ’23년 42.5개월로 18개월(1년 6개월) 늘어났으며,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19년 23.8%에서 ’23년 5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이 ’19년 35.9개월에서 ’23년 47.9개월로 12개월(1년)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협박은 징역 1년→3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5년 이상)을 강화하였고,(’24.10.16.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 등 사실확인 시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의무화하였습니다.(’25.4.17. 시행)
아울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10.23. 시행)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25년 17개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유포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23) 36천 건 → (’24) 38천 건
또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성착취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존 성착취물 삭제 지원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주소, 성명, 나이,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25.4.17. 시행)
특히, 올해는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운영하여, 초․중․고 학생과 교사․양육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https://dicle.kigepe.or.kr)
올해는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대응 및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콘텐츠 4종과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작용형 콘텐츠 1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상담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디포유스(d4youth)’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포유스는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에 상담채널을 설치하여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과 필요 시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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