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 양육비이행심의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및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였다.

□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운전면허 정지 59명단공개 4이다.

ㅇ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천 9백 7십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5.2.) >

(단위: 건)

구 분’21.’22.’23.’24.’25.2.
출국금지 요청1,2799116367655132
운전면허 정지요청7861621523026659
명단공개10222842264
합 계2,16727359639947195

□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작년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화 >

구분기존현행
절차[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이행명령] → 제재조치
소요 기간21년 이하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현재 하위법령 개정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이 날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며,

ㅇ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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