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사용한 만 19~39세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
- 서울시, 8.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이용한 청년 할인 환급 신청
- 2.26.(월)~6.30.(일) 카드 삭제‧환불 않고 만기 이용시 1개월 당 7천원 환급
- ‘티머니카드&페이’로 신청… 7월부턴 ‘청년 권종’ 할인된 금액 자동 적용돼 충전
- 시 “기후동행카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추가해 나갈 것”
□ 올해 1월 시범 도입돼 지난달까지 약 160만 장 판매(누적), 하루 평균 54만 명(평일 기준)이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오는 8.5.(월) 16시까지 만 19~39세(‘84.1.1.~’05. 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26.(월)~6.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청년이 2.26.~6.30.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3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1천 원(7천 원×3회) 환급받을 수 있다.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8.5.(월)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26.(월)~8.30.(금)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1.(월)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천․6만5천원 권) 대비 ‘7천 원’ 할인된 ▴5만5천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천 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해야 하며,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