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금지(117명), 운전면허 정지(43명), 명단 공개(4명) –
□ 여성가족부는 제36차(6.10~6.11)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합계 164명)를 결정했다.
ㅇ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 제재조치 시행(’21.7.)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며,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

□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현재)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개선) 이행명령 → 제재조치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5.28.~7.8.) 중에 있다.
※ 대통령령 개정령안(안) 주요내용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기준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3기(期)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조치(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능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ㅇ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