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서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ㅇ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
□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ㅇ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