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년의 금융 안정 울타리’ 서울시, 긴급생활자금 지원한다
- 서울시,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28일(화) 업무협약… ’26년까지 120억 지원
- 신한은행 사업비 120억원 지원‧신용회복위 대상자 선정‧서울시 사업비 이자 대납
-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 및 완제한 청년에 연 3% 금리, 최대 1.5천만원 대출
- 오 시장 “청년이 단단하게 닦은 삶의 토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 지속 발굴”
□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개인 회생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채무 상환 도중, 긴급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을 돕고 나선다.
□ 서울시는 개인 회생․채무조정 이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 청년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화) 14시 서울시청에서 ㈜신한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이 참석한다.
○ 시는 ’12년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왔으나 신한은행이 시금고 은행에 지정, 우리은행과의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새롭게 추진했다.
□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오는 ’26년까지 매년 40억 원씩, 총 12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으로 2년여 간 약 4천 명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 신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업비 120억원을 지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 대출을 실행한다. 신한은행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가 납부한다.
□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개인 회생자 중 성실 상환자 또는 채무 완제자인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생활비․의료비․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1천5백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개인 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청년이 대상이다.
□ 금리는 연 3%로,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최저 연 4.57%)에 비해 약 1.5배, 연 14%가 넘는 카드론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약 5배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 저신용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7.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 대출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누리집(cyber.ccrs.or.kr) 또는 앱에서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 회생 신청은 3,278건(16.9%)으로, 2022년 2,255건(15.2%) 대비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는 변동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20~3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를 합하면 ’22년 6,913건(전체 연령의 46.6%)→ ’23년 9,171건(47.3%)으로 33%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 개인 회생 신청건수 증가량(약 31%)을 웃도는 수치다.
□ 오세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출금 규모가 대폭 확대(당초 연평균 17억 원→ 40억 원)되면서 더 많은 저신용 청년에게 ‘금융 안정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이 단단히 닦은 삶의 토대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